경기 남양주시 해체 심의 일정·접수 마감
경기 남양주시 건축위원회(해체) 심의 개최일과 세움터 접수 마감일을 모았습니다.
심의 일정
다음 심의 일정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. 아래 게시판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.
담당 부서
- 부서
- 건축관리과
- 전화
- 031-590-1384
- 공지
- 확인 중
해체 허가 전환 기준
법상 신고 대상인 건물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해체 허가(건축위원회 심의)를 받아야 합니다.
- 외벽에서 10m 안에 버스정류장, 지하철 출입구, 횡단보도, 육교·지하도 출입구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
-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거리 안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제9조제2항
- 대지가 초·중·고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과 맞닿아 있는 경우 제9조제3항제1호
- 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 정비구역 안 건물로서 정비구역 바깥 경계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제9조제3항제2호
근거: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(시행 2025-10-14)